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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추후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며 기본세율(6~38%)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이 경우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고,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고,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며,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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