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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법인46013-3631 , 1996.12.27
[ 제 목 ] 수출제품의 설치를 위한 해외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이 국외근로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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