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 제 목 ]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 요 지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 회 신 ]
본 건의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영업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 여부
소득, 소득세과-335 , 2011.04.11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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