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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들 차량을 회사건물안에 다 주차할수없어서 유료주차장에 주차할예정입니다 요금은 한달에 한번 지급할거구요
이럴경우 경비처를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몰라서요
법인이 직원이 부담하여야할 주차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차비용이 위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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