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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소득, 소득세과-668 , 2008.02.18)

인터넷기장 2017. 7.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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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핸드폰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종업원인 B씨 등이 직무 발명한 동영상 압축기술 관련 특허 출원하였음(전세계적으로 출원되었고, 등록된 A사의 특허들이 국제표준특허로 인정받음)

  - 이후 종업원 B씨 등은 A사를 퇴사함

  - A사는 국제표준특허에 해당하는 상기 특허들에 대하여 기술실시료(Royalty) 수입을 2004년 이후 매분기 마다 특허관리협회에서 지급받음

  - B씨 등은 A사를 상대로 하여 ‘국제표준특허된 동영상 압축기술 관련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청구 소’를 제기(소장내용 : 표준특허로 인한 수입 Royalty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수입이므로 수입 Royalty의 일정부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함)

  - 법원은 B씨 등이 A사에게 청구한 소에 대하여 승소 판결

   (판결내용 :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므로 과거 특허관리 협회로부터 수령한 Royalty 수입의 30%를 청구인 B씨 등에게 지급할 것으로 판결)

  - 또한 A사는 과거분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 외에도, 향후 발생하는 매분기 수입 Royalty에 대하여서도 위 판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B씨 등에게 계속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임


 

 ○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입 Royalty의 과거정산분과 향후에 매분기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과세되는 소득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갑설) 과거정산분과 향후에 매분기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모두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을설) 과거정산분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이고, 향후에 매분기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바 없으므로 과세되는 소득임

  (병설) 과거정산분과 향후에 매분기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바 없으므로 과세되는 소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 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 발명진흥법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11, 2007.09.2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1팀-820, 2006.06.20.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88, 2005.04.11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580, 2005.12.23.

  재직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당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303, 2005.03.18.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ㆍ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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