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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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비영리법인인 ㅇㅇ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ㅇㅇㅇ의 일부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인터넷기장 2017. 7.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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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신청인 ○○○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은행 간 업무협의 기능과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개정으로 인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됨으로서 ○○○는 해당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됨

  -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는 ○○○와관련없는 별도로 설립될 기관(이하 “신설기관”)에 허가하여 취급할 예정임

  - 신설기관은 기존기관의 신용정보업무 및 기타 ☆☆협회, ◇◇협회 및 △△협회, □□의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통폐합한 종합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함

  - 신설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 회원 중 일부가 신설기관의 사원이 되며, ○○○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등 자산의 일부를 신설기관에 출연할 예정임

  - 신설기관은 ○○○회의 퇴사직원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며, ○○○의 직원은 자발적으로 의사에 의해 신설기간에 입사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기존기관에서 자산을 출연한 신설기관으로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업무가 이관되면서 ㅇㅇㅇ의 일부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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