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용도로 직원이 노트북을 구매할 경우 회사에서 금액중 50% 또는 5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사내 노트북 지원 규정이 있음 2년이내 퇴사시 월로 계산해서 잔여지원금 반납등.)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본인카드로 160만원을 결제했고 지출결의서와 카드영수증은 제출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 2년안에 퇴사할 시 월할로 계산하여 잔여지원금을 반납하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도 부탁드립니다.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소득은 예외)은 과세급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조금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2년이내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반납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당해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지급시점에서는 과세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2년이내 퇴사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등을 통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사의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었고 퇴사시점까지는 그 경제적효익(렌트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대체비용)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납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정한 효익을 얻은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후 반납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문제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지원금에 대한 계정은 복리후생비로 하고 해당금액만큼 급여에 포함하거나,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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