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사람이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합의금조로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조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급여대장에 기입하고 원천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해고처리시에 한달분의 급여 더 지급키(해고수당)로 되었있는데..
해고된 달의 원천 신고시 해고수당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건지...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의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면1팀-415, 2007.03.26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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