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라고 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소득자 외에도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포함되지만 세무상으로는 고용의 불안전성과 소득금액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즉, 일반근로자와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의 구분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열거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로서 매시간, 매일별 근무조건에 따라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동일 고용주와 3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로 본다.
건설공사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동일 고용주와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아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된다.
이러한 일용근로자들은 일반 정규근로자와는 달리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데,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지급시 일급여액에서 100,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나머지 일용소득금액에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여기에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산출세액=(일급여액-100,000원)×6%
∙원천징수세액=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급여액이 15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 사례
① 산출세액=(150,000원-100,000원)×6%=3,000원
② 원천징수세액=3,000원-(3,000원×55%)=1,350원
상기의 사례를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150,000원의 일용소득금액에서 100,000원의 비과세금액(소득공제)을 공제한 50,000원에 대해 2.7%(=6%×45%)를 적용하면 1,350원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루당 10만원의 금액을 소득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 2.7%의 세율을 곱하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부징수라 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일 매일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유권해석(법인46013-343,97.2.1)에 따라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일 지급시점의 지급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월단위로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을 지급받는 시점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일당 12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가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540원
[(120,000원-100,000원)×2.7%]이 근로소득세가 되는데, 이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므로 실제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당을 30일간 합산하여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 3,600,000원(=120,000×30일)이 되므로, 원천징수세액은 16,200원[(3,600,000-3,000,000)×2.7%]이 되고,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일당을 받더라도 매일 매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보다 세금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3%)+(미납세액×미납기간× 3/10000)의 가산세를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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