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많은 기업이 일정금액을 이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금액에 대해 회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 또는 실비변상적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하다.
임직원의 근무지 이동에 따라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직원의 이사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처리방법
임직원의 지방발령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관련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임수당 중 실제 이사에 사용된 금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인건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만 여비ㆍ교통비로 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숙박비 등의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여비ㆍ교통비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적격증빙영수증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ㆍ일비ㆍ자가운전보조금 등의 경우는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사비용의 경우에는 회사 사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7 【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
이사비용 지원금액의 소득세법상 처리방법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그 종류 및 범위(위험수당, 벽지수당, 피복비, 자가운전보조금 등)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열거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이사비용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등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의 금액은 실비변상 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즉, 회사에서 지급한 수당 중 실제로 이사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종업원이 지급 받는 이사보조금 중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인 실비변상 적인 성질의 급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숙박비나 추가 지원금액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 서면1팀-1212, 2005.10.1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임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다만,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 46013-673, 1999.02.22.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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