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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산출세액=(일급여액-100,000원)×6%
∙원천징수세액=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급여액이 15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 사례
① 산출세액=(150,000원-100,000원)×6%=3,000원
② 원천징수세액=3,000원-(3,000원×55%)=1,350원
상기의 사례를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150,000원의 일용소득금액에서 100,000원의 비과세금액(소득공제)을 공제한 50,000원에 대해 2.7%(=6%×45%)를 적용하면 1,350원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루당 10만원의 금액을 소득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 2.7%의 세율을 곱하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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