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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경품지급시 기타소득 과세표준은?

인터넷기장 2017. 5.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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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업체로부터 협찬받아 경품행사를 진행할 경우 담첨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의 기타소득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라고 하는데 시가는 어떻게 구하나요?
협찬업체가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으로 하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시중에서도 할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경품으로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동차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받은 때의 시가로 함

경품으로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동차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받은 때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시가의 산정은 다음의 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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