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2년간 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서면1팀-388, 2005.04.11.
질의
거주자의 특허권 대여의 경우의 소득구분
- 본인은 ‘영수증을 이용한 보너스제공 시스템’등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공동사업을 하고 있음. 위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을 2019년 11월까지 특정 법인에게 통상실시권을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특정법인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실시료를 지급 받기로 함. 본인은 이 건 이외 다른 실시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시료를 지급받는 현재 본인명의로 하는 어떠한 사업도 없음.
(질의) 위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정 법임으로부터 지급받는 실시료가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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