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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에게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시 중간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하다 2~3년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게 바꿀 수 있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 서면2팀-100, 2007.1.12)
2016년도부터는 임원도 중간정산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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