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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임직원의 계열사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승계

인터넷기장 2017. 4. 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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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사업확장이나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임직원들을 관계회사나 계열사로 발령내는 등 계열기업간 전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임직원들의 전출 또는 전근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퇴직금의 처리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관계회사 등으로의 전출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개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고 관계회사 등에게 퇴직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각각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현실적 퇴직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지급

임직원이 관계회사 등으로의 전출을 현재회사에서 퇴직하고 관계회사에 재입사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현실적 퇴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퇴직금 승계문제가 없으며, 전출회사에서의 퇴직처리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 또한 전입회사에서도 임직원의 전출입 상황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 없으며 추후 실제 퇴직시 퇴직처리하면 되므로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다.

하지만 현실적 퇴직으로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근속기간이 통산되지 않기에,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추후 전입회사에서 급여가 상승될 경우 퇴직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불리해지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관련 임직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에 임직원의 암묵적·수동적 동의가 아닌 자발적·능동적·적극적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

◇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전출회사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1,000 대) 현 금 970

                                           예수금(퇴직소득세) 30


전출시 퇴직금을 관계회사에 승계하는 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사용인을 전출시키고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해 주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을 승계해 주는 방법은 전출되는 임직원의 근속기간이 통산되므로 추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불이익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출시점에 전출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관계회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만 해당)에 승계하고, 전입회사는 승계받은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반영하면 된다.

즉, 전출회사는 임직원의 해당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는 처리를 하는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임직원이 아닌 관계회사에 승계하면 된다. 전입회사에서는 전출회사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반영하면 되고, 임직원이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다.

현행 세법상 퇴직금을 승계하는 방법은 특수관계 회사간의 전출입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간의 전출입에는 퇴직금을 승계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ㆍ 전출회사 : 차) 퇴직급여충당금 1000 대) 보통예금 1,000

ㆍ 전입회사 : 차) 보통예금          1,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1,000

관련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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