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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사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서면1팀-1603, 2007.11.22)
◆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통칙12-17의 2…1)
◆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 사용자가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 방법은?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44, 2005.11.3)
◆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의 비과세 적용여부?
-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1팀-1614,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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