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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인터넷기장 2017. 4.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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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가 해당 되나요?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통칙12-12…1)

◆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타인명의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46013-937, 1996.03.25, 서면1팀-327, 2008.3.13).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소득-591, 2006.09.20)

◆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 2011.10.28)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46011-2665, 1993.9.6)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의 비과세 적용방법은?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 장거리 출퇴근자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 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016, 2005.08.29)

◆ 시내출장 여비를 실비로 정산하면서, 매달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회사가 월 주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303, 2009.04.09)

◆ 임원이 지급받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나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는지?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통칙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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