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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소득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2,500만원 한도대상 필요경비산입액 및 소득공제액 해당 여부
구 분 | 한도대상 |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지정기부금 | X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X |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 ||||
특별공제 | 보험료 | 건강(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X | |
공 제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 |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X | |||
의료비 | 일반 의료비 | ○ | ||
공 제 | 장애인 의료비 | X | ||
교육비 | 일반 교육비 | ○ | ||
공 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 X | ||
주택자금 공제 | ○ |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X | ||
공 제 | 법정기부금 | X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X | |||
지정기부금 | X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 | |||
개인연금저축공제 | X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 |||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 X |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소득공제 | X |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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