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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는 법에서 정한 한도내 금액이라면 모두 소득공제 되나요?

인터넷기장 2017. 4.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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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소득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2,500만원 한도대상 필요경비산입액 및 소득공제액 해당 여부 

구 분

한도대상

필요경비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지정기부금

X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특별공제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 제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일반 의료비

공 제장애인 의료비

교육비일반 교육비

공 제장애인 특수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공 제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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