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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자 연말정산시 비과세부분(교통비 및 식대)이 2개회사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에도 비과세부분이 2개사 모두 인정 가능 여부
1.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2.식대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44, 2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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