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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함(원천세과-602,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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