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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인터넷기장 2017. 3. 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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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의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는?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464, 2004.10.28)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방법은?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45, 2006.9.12)

 

◆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방법은?

- 근로자가 2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334, 2005.11.3).

 

◆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방법은?

-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서면1팀-276,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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