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
①거 주 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
②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 ||
③법인 | 일반 | ㉠ (원칙)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독립채산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ㆍ법인으로 보는 단체: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ㆍ외국법인: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동일 |
본점일괄 납부신청 |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 |||
④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 본점일괄납부
◦ 개 념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ㆍ납부
-본점일괄납부 신청
지점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 신청할 수 있음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신청한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본점 등에서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고 납부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단,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청을 한 법인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 불가)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중 근로 소득자의 비과세 적용 한도 [Q&A] (0) | 2017.03.31 |
---|---|
비과세되는 배당소득/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 (0) | 2017.03.30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중 비과세되는 해외출장비 지급기준 (0) | 2017.03.28 |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0) | 2017.03.24 |
일ㆍ숙직비는 1일당 얼마까지 비과세 되는지요? (0) | 2017.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