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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비과세되는 배당소득/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

인터넷기장 2017. 3. 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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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면제)되는 배당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

-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 개인연금저축의 배당, 노인 ·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배당, 장기주식형저축의 배당, 장기회사채형저축의 배당,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분리과세 되는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5% 또는 14%)

- 부동산간접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5% 또는 14%)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배당 (9%)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 (5% 또는 14%)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 (5% 또는 14%)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배당 (5%)

- 미분양주택투자신탁 등의 배당(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14%)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비실명 금융소득(38% 또는 90%)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

ㅇ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ㅇ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ㅇ 배당가산 하지 않는 의제배당을 제외한 의제배당

ㅇ「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

ㅇ 의제배당 중 다음의 배당소득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토지의 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ㅇ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ㅇ「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ㅇ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ㅇ「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함)를 받은 법인 중 「소득세법 시

    행령」 제27조의 3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ㅇ분리과세 배당소득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ㅇ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

ㅇ파생결합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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