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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인터넷기장 2017. 3. 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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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

법인세 납세

①거 주 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③법인

일반

㉠ (원칙)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독립채산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ㆍ법인으로 보는 단체: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ㆍ외국법인: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동일

본점일괄

납부신청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④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본점일괄납부

◦ 개 념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ㆍ납부

-본점일괄납부 신청

지점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 신청할 수 있음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신청한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본점 등에서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고 납부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단,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청을 한 법인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 불가)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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