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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료ㆍ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 비과세 되는 것으로 1일당 비과세 한도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직료ㆍ숙직료 금액이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 여부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사실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원천세과-374, 2009.04.30)
다만, 일직료ㆍ숙직료 금액이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 여부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사실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원천세과-374,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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