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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 |
가산세 | |
◦(부과사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
<추 가>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
◦(가산세율) 2% | 사실과 다른 경우 |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 |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5.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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