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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기한후 신고가산세 대해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미제출가산세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득히 월별로 작성하여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를 매월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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