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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인터넷기장 2017. 3.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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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부과사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추 가>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가산세율) 2% 사실과 다른 경우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5.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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