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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직원가불금에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인터넷기장 2017. 3. 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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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불금에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Q]
직원이 전세금마련에 어려움을 느껴 회사에서 3천만원선으로 저이자율로 대여해 줄려고 하는데 법인세법상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든데 저희회사는 일단 금액을 대여해주고 매월 급여지급시 월급을 미리 앞당겨 준것으로 여겨 매월급여에서 차감하여 대여금을 회수할까합니다


이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이라 명시되 있는데 그럼 월정급여액을 초과한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라는건가요?



[A]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배제하는 금전의 대여는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월정액급여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금액은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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