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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등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세 해당됨(소득세과-2558, 2008.07.28)
◆ 질 의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공항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공항운영 전문기관으로서, 공사는 공항홍보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등을 위하여 광고, 사진,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각종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모전에 입상(대상부터 장려상까지)한 작품들의 사용권한은 공사에 있음.
따라서, 공사는 이러한 입상작들 중 일부를 신문광고 및 잡지 등에 게재하여 공항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음.
공사가 각종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다목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에 의한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및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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