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겸직으로 이중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두 회사 중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된 근무지로부터 자기 지급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도록 하고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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