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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1일 급여액을 기준으로 1일 10만원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즉,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징수대상 소득세는 매일의 일급여를 기준으로 (일급여-10만원) X 6%(원천징수세율) X 45%(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적용후 소득세)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37천원(결정세액 999원)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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