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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결산 후, 세무조사로 소득처분상 상여(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인터넷기장 2017. 2.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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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징수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의 금액 × 기본세율

기본세율이란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세무조사로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

세무조사 등으로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가 지급시기이므로 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소득자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인정상여분에 대해서는 현재시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특별공제 등의 한도액은 인정상여를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수정신고서는 당초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상단에 주서(빨강색)로 기재하고 하단에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수정분 지급조서 또한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액의 신고·납부

일반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로 모든 세무상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1월 급여 지급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합해서 연말정산절차를 거쳐 정산이 이루어진다.

참고적으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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