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관련 원천세 신고
2016년 10월 8일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인 사업장입니다.
원천 신고는 반기납이며, 7/1~10/8 까지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
1) 원천 신고 납부기한이 최종급여지급 기준으로 2016.11/10 까지 인지?
아니면, 반기납인 2017.1/10 까지 인지?
2) 휴업으로 인하여 직원들 중도퇴사 처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출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질의1
원천세 반기별납부자가 폐업이 아닌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016년 10월 8일에 휴업을 하였다면 7월 1일 ~ 10월 8일까지의 급여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2017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 반기별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휴업의 경우에는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2
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전까지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휴업일이 속하는 ... 카페에서 마무리 보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조(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ㆍ납부)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매반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안내(별지 제3호 서식) 등으로 해당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해당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반기별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반기 중에 징수한 세액을 말하며 연말정산분의 징수세액은 포함하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다만, 연말정산분 금액에 대한 신고서는 월별납부자와 같이 해당 반기 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징수세액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임직원의 여비교통비 등의 회계·세무처리 (0) | 2017.02.21 |
---|---|
결산 후, 세무조사로 소득처분상 상여(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0) | 2017.02.17 |
자가차량운전 보조금 비과세여부(차량소유자기준) (0) | 2017.02.15 |
12월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0) | 2017.02.14 |
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0) | 2017.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