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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하게되면 다른 재직중인 분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시에도 퇴직정산을 합니다. 그 퇴직정산이 연말정산을 미리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퇴사일이 12월 31일이면 퇴직하는회사에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전부 제출해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려면...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보관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직장 보관용을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국세청홈페이지 "홈>국세정보>세무서식"을 통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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