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차량운전 보조금 비과세여부(차량소유자기준)
사업장에서 규정에 의거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시 차량소유주를 차량등록증로 확인하여 지급시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증확인은 전년도 연말정산정산 기간에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기준으로 월별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은 본인 또는 근로자배우자, 그 외 차량공동명의는 근로자가 속해있어면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에만 비과세로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부부외의 가족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 차량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하고, 이외 가족과 공동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 입니다.
원천-503, 2011.08.18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재소득-591, 2006.09.20
[질 의]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령§12.3)
- 신차 구입시 다음 사유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 본인 직장의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고 여비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대한 비과세 적용
- 무사고운전 경력의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절약
- 이 경우 부부공동 소유차량에 대하여도 동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종업원이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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