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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도 공제되나요?

인터넷기장 2017. 2.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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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도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거주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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