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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월240,000원인데 작년에 밀린 금액이 있어 올해 480,000원을 납부한 적이 4번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240,000원×12개월 2,880,000원만 공제해야하는지
240,000원×8개월 + 480,000×4개월 해서 3,840,000원을 공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월세액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공제 적용되는 것으로
전년도 미지급분을 당해연도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월세액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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