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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밀린 월세 월세세액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7. 2. 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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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월240,000원인데 작년에 밀린 금액이 있어  올해 480,000원을 납부한 적이 4번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240,000원×12개월 2,880,000원만 공제해야하는지
240,000원×8개월 + 480,000×4개월 해서 3,840,000원을 공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월세액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공제 적용되는 것으로

전년도 미지급분을 당해연도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월세액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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