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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인터넷기장 2017. 2. 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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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함.
 
□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예컨대, 연말정산 안내 책자,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음.
* 연말정산 외국인 수(귀속 연도):480천 명(’13) → 508천 명(’14) → 544천 명(’15)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됨.
○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함.

 

1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연말정산 주요 일정 (내국인과 동일)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17.1.15.~2월 중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17.2월 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17.4월 초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됨.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음.
∘ (17%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함.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됨.
 

2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였음.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 Settlement 2016
∘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음.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 Settlement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참고 1 - 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FAQ)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외국 의료기관은「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7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8.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9.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0.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각 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습니다.
∘미국 및 호주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참고 2 - 외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 사항 비교

구 분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조합세액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참고 3 -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금액×2%)

 

2. 단일세율 17%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⑦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1억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38%)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 17%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일반적인 연말정산방법과 17% 단일세율방법의 적용사례

< 기본사항 >
∙James는 2016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 - 비과세 소득 ₩5,000,000
∙가족사항 : 본인(James, 만 36세), 부인(Jane, 만 38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지출내역
-국민연금 : ₩2,500,000 -국민건강보험료 : ₩1,500,000
∙기납부세액 : ₩44,334,000

연말정산 방법

17% 단일세율 방법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200,000,000
5,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195,000,000
16,650,000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그밖의 소득공제

₩ 178,350,000
 
3,000,000
2,500,000
 
1,500,000

과세표준

₩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 45,713,000
500,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45,213,000
44,334,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34,000,000
44,334,000

차감징수세액

₩ 879,000

차감징수세액

₩ △10,334,000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항목 지출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17% 단일세율방법은 대체적으로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함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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