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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15년 1월 부터 6월 까지는 세대원으로서 월10만원씩 납입 했구요,
15년 7월1일에 세대주로 변경 신청 하여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 하고, 15년 7월 부터 12월 까지 세대주 로서 월10만원씩 납입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1월 부터 12월 까지 납입 총액인 120만원 인가요?
아니면, 세대주가 된 이후 즉, 7월 부터 12월 까지 납입한 금액인 60만원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의 판단기준일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12.31)인 것이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카페에서 답변이어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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