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회사 임직원의 여비교통비 등의 회계·세무처리

인터넷기장 2017. 2. 21. 13:43
728x90
반응형

개념

회계처리·비용인정여부·적격증빙

대중교통비

택시요금·버스·지하철 등은 정규지출증빙수취 의무 없음 : 여비교통비 명세서에 작성·실비변상·비용 반영함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일정액의 비용처리,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음, 비용처리

실제소요경비

실제 비용대로 교통비 명세서로 반영, 같은 출장에 대해 실제 소요비용도 받고 자가운전비도 받으면 자가운전비는 소득에 합산

타인명의차량

타인명의차량이면 자가운전비 20만원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중교통비용에 준해서 여비교통비 명세서에 택시비 등의 요금으로 기재함

대리운전비

분명한 기준은 없으나, 업무 직결되는 대리운전비는 비용처리, 회식 끝난 후 사적사용 대리운전비는 법인비용 불인정

회사출퇴근차량

회사 출퇴근버스에 각 임직원 이용시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전액 회사비용처리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