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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회계처리·비용인정여부·적격증빙 |
대중교통비 | 택시요금·버스·지하철 등은 정규지출증빙수취 의무 없음 : 여비교통비 명세서에 작성·실비변상·비용 반영함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일정액의 비용처리,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음, 비용처리 |
실제소요경비 | 실제 비용대로 교통비 명세서로 반영, 같은 출장에 대해 실제 소요비용도 받고 자가운전비도 받으면 자가운전비는 소득에 합산 |
타인명의차량 | 타인명의차량이면 자가운전비 20만원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중교통비용에 준해서 여비교통비 명세서에 택시비 등의 요금으로 기재함 |
대리운전비 | 분명한 기준은 없으나, 업무 직결되는 대리운전비는 비용처리, 회식 끝난 후 사적사용 대리운전비는 법인비용 불인정 |
회사출퇴근차량 | 회사 출퇴근버스에 각 임직원 이용시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전액 회사비용처리 |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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