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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회사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하여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하면 세무서는 통상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며,
지급받으면 회사가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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