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건물의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급한 금전의 세무처리
당해 법인이 창고용으로 부동산 경매로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이미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이주비를 요구하며, 퇴거를 하지않아 법인에 피해가 되어, 이사비 명목 이전합의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1. 이경우,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세22%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원천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기타소득이 아니라 법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1.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이주비)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시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2.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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