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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현지인을 고용함에 따라 그 급여를 내국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인지?
당해 급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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