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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

인터넷기장 2017. 7. 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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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                        


 

차량 소유자 : 본인 1%, 배우자 99% 공동명의 차량.

소유자 본인 1%, 배우자 99% 공동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부부공동명의의 차량을 해당 근로자가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외의 가족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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