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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근로복지공단은 1월 미만 근무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근로복지공단은 1월 미만 근무
[첨부파일 있음] http://cafe.naver.com/dotcomtax/6546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붙임2)에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 출 대 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 참고
제 출 기 한
- 2017년 2/4분기(4~6월) 지급분은 ’17. 7. 31.(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일용급여 지급월 제 출 기 한 일용급여 지급월 제 출 기 한 1~3월 지급분 4월 말까지 4~6월 지급분 7월 말까지 7~9월 지급분 10월 말까지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 말까지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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