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자금이 있고 취업을 했는데 의무상환 관련해서 먼저 고지가 날라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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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으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7년 귀속 총 급여기준 1,856만원, 소득금액 기준 1,053만원)을 초과하면 일정금액의 의무상환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7월부터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이 시작되며, 연간 의무상환액과 매월 원천공제 할 금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는 대출자(5월)와 사업장(6월)에 각각 발송됩니다. (통지서는 우편 등기로 발송되어 부재시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란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채무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이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 매월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상환원칙은 원천공제이나 원천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선납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선납의 경우 1년 의무상환액을 일시납 하거나 1년 금액을 2회 분할 하여 선납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총 급여가 1,856만원(근로소득금액 기준 1,053만원)을 초과하면 2018년 5월에 원천공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원천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2018년 5월까지 1년 연간의무상환액을 일시납 또는 2회 분할(1차 분납 5월까지, 2차 분납 11월까지) 상환하시면 됩니다.
원천공제는 미리 선납하지 않으면 2018년 7월 부터 개시됩니다.
* 연간 의무상환액 :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
*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23)근로소득금액 참고
참고로, www.icl.go.kr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마이페이지 - 나의 개인정보 관리 에서 전자송달에 체크하여 신청하시면 이후 통지서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우편 통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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