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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주요 소득 | ||
구 분 | 대표적인 소득 | 신고·납부의무 |
(일 반)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 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은행 등에 납부 |
∙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하고 3.10.까 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 ||
일용근로자 일당 |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원천 | |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 | ||
일 용 근로소득 | 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의 2 | |
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 ||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 | ||
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 | ||
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 | ||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위로금 | ∙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소득자별 퇴직소득 지급명 | ||
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
기타소득 | 상금, 당첨금, 원고료, 인세, 강연료, 알선 수수료, 사례금, 위약금과 배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자별 기타소득 지급명 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 ||
사업소득 | ∙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
외부강사의 강사료 등 | 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직업적 인적용역 | ∙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소득자별 사업소득 지급명 | |
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
연금소득 | 공적연금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을 |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노 령연금, 연계퇴직연 금 | 기초로 하여 지급받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 | |
∙ 사적연금(연금계좌 로부터 연금수령분) | 공을 기초로 받는 분부터 과세 | |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정된 계좌) | ||
-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
이자· 배당소득 | 은행예금이자, 배당금, 비영업대금이익 | ∙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 ||
※ 지급명세서 작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별지서식(제23호, 제24호)에 따라 소득자별로 작성 | ||
※ 2014년 이후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시 세액공제 폐지 |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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