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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49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DDP vat공제여부)

(부 가)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43/ 생산일자 : 2010.11.22. (요 지)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34, 2005.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서면3팀-2234, 2005.12.08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

부가가치세 2025.05.1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환급?)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 (1) 일반적인 경우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한다. 다만, 2021.1.1. 이후 결정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이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가능한 사업자①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②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 2025.04.30

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 안내자료

# 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 안내자료 1.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일반)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리니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과세기간(’24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〇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〇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

부가가치세 2025.04.17

예정신고 과세기간 중 개업한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부가가치세 예정신고 Q&A)

[ Q ]예정신고 과세기간 중 개업한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 고지 대상인가요?[ A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 [ Q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A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 Q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는 없나요?[ A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 50만..

부가가치세 2025.04.1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① 일반적인 매입세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소비 또는 생산된 제품의 공급 여부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한회계법인 과 지식In 법인세 1등 실무에 강한 세무 대행 문의 ② 재화의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그 수입일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사업의 ..

부가가치세 2025.04.10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2025년)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개인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4.7. ~ 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없음).사업부진 시에는 2025년 1 ~ 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는 2025년 1 ~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기존 매년 4월,..

부가가치세 2025.04.08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통지(25년1기예정 부가가치세)-국세청 공고 제2025-30호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통지(25년1기예정 부가가치세)-국세청 공고 제2025-30호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실무자의 업무 관련 상담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을)/ 첨부파일

부가가치세 2025.04.0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 시 과세 여부

#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 시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8/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10.18. [질 의]본 생활체육협의회(비영리단체)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함. 동 시설에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공연강당, 기타부속건물(식당 판매시설)로서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우이며,당해 사업에 대한 운영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 상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임대료의 과세여부 및 공급주체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회 신](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부가가치세 2025.03.11

골재야적장 공사비와 설계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야적장의 매입세액공제?)

[부가] 골재야적장 공사비와 설계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9-중-0098/ 귀속년도 : 2008/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09.05.25. [ 요지 ]토지는 골재 도소매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인 야적장 시설로 설계된 것으로 골재야적장조성공사를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시멘트와 골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7.8.8.사업장 이전목적으로 강원도 ○○시 ○○동 ○○번지 대지 198㎡와 동소 ○○번지 전 3,062㎡(이하“ 쟁점토지”라..

부가가치세 2025.01.15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NTS 자료)/ 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부득이하게 못한 경우에는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 가능-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와 AI 전화상담으로 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 □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 · 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습니다.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단순화하였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

부가가치세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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