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 부득이하게 못한 경우에는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 가능
-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와 AI 전화상담으로 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
□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 · 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단순화하였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습니다.
□ (신고개요)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로 ’23년 2기 확정신고(903만명) 보다 약 24만명 증가.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 ~ 12.31. 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 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117만 명, 1.2.∼)
* 과세유형별(일반 · 간이), 업종별(음식 · 숙박 · 부동산임대업 · 기타서비스업 등)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됩니다.
-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하여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으며,
-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용대상자) 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와 기본서식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일반과세자
-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하여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용대상자 154만 명(일반과세자 93만명, 간이과세자 61만명)에게 모바일로 안내문 발송(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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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전화상담)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하여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드립니다.
아울러, 전화로 ’24.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SMS)로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용방법 126 ·세무서 대표번호→주민등록번호 인증→1번(신고대상 조회), 2번(가상계좌 문자 전송)
□ (세정지원)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 · 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 · 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겠습니다.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2.7.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2.18.까지 지급
재난 · 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성실신고)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 및 신고검증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2기 확정) 98종, 111만 명 → (’24년 2기 확정) 106종, 117만 명 (5%↑)
안내자료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특히,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과 관련
하여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〇 신고 후에는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사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전자신고 및 세금비서 서비스 개선
□ 홈택스 전자신고 개편
① (미리채움)
신고대상 금액을 조회하여 채우는 방식에서 신고서에 미리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단,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등 납세자 확인이 필요한 6개 항목*은 금액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자료, 판매·결제대행 자료, 사업용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② (화면 단순화)
법정 신고서식 형태의 복잡한 나열식 화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매출·매입·공제·기타 4개 카테고리로 단순화하였습니다.
③ (맞춤형 메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메뉴 화면에서 신고유형(정기·조기)과 과세유형(일반·간이), 신고 대상기간이 자동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세금비서 서비스 개선
〇 (세금비서)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다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ARS 신고 시 접수 문자 알림 제공
〇 (접수문자 알림)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 사업자(직전기와 임대차 내용동일)가 ARS(1544-9944)를 이용하여 신고 시,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문자 발송을 통해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가능대상자 23만 명(간이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모바일로 안내문 발송(1.2.)
2. AI 전화상담 서비스 도입
□ (AI 전화상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전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부가분야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〇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드립니다.
①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 대기인원이 초과할 경우 또는 야간· 휴일에는 AI상담 연결
② (세무서 대표번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바로 연결
③ (맞춤형 안내) ’24.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납부할 세액에 대한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 126·세무서 대표번호 → 주민등록번호 인증 → (1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조회, (2번)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문자전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3.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〇 1월 3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 7일1)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 18일2)까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지급 하겠습니다.
1) 법정 지급기한(2. 15.)보다 8일 조기지급, 2) 법정 지급기한(3. 2.)보다 12일 조기지급
□ (납부기한 연장)
재난 · 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〇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으며, 신청 시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〇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증명 · 등록 · 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신고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① 전체메뉴 → ②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신고기한 연장신청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참고 2. 실수하기 쉬운 주요사례
사례 1.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 잘 못 신고한 사례
○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국내 및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되는 국내 플랫폼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였음
○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에 의해 사업자 A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사업자 A는 과소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음
□ 올바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 금액은 신고서 작성 시 참고하는 자료이며,
-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함
사례 2. 동일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사례
□ 잘 못 신고한 사례
○ 소매업자 A는 상품을 도매업자 B로부터 매월 공급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모두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음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신용카드 자료를 대사하여 중복공제를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소매업자 A는 중복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였음
□ 올바른 신고 방법
○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전표도 받은 경우, 둘 중 하나의 금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함
사례 3.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한 사례
□ 잘 못 신고한 사례
○ 사업자 A는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을 매입한 후 사업용 신용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결제 금액을 그 밖의 신용카드 금액과 중복 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상 공제받은 항목 등을 검토하고 중복공제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사업자 A는 중복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였음
□ 올바른 신고 방법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 그 밖의 신용카드와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사업용 신용 카드 사용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함
사례 4.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사례
□ 잘 못 신고한 사례
○ 사업자 A는 본인 취미활동 또는 친인척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체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적사용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사업자 A는 사적 사용금액을 제외 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였음
□ 올바른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고,
- 사업용 신용카드로 재화를 취득하였어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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